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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05282
분양권명의변경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아내 C를 통하여 같은 달 25.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467,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 및 공사비를 10,500,000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C는 2017. 4. 25. D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인 E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전매대금을 481,500,000원(= 아파트 공급금액 467,000,000원 발코니확장비 10,500,000원 권리금 4,00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계약금 11,050, 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상 1차 계약금 10,000,000원 발코니확장 공사계약금 1,05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이후 위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분양대금 등을 매수인이 승계하며, 피고는 2017. 6. 24. 매수인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권리금 4,000,000원 및 계약금 1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5. E의 중개로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다음, 위 전매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4,000,000원 및 계약금 11,5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17. 5. 2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2차 계약금 36,7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2017. 6. 24.까지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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