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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506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합계 178,390,000원이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권자인 G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위 178,390,000원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자인 G에게, ① G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자에게 지급한 분양계약금 8,79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확장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490,000원, ② 분양권 프리미엄(권리금) 8,000만 원 합계 173,390,000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계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의 중개수수료로 충당하였다.

다. 피고가 운영하던 위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H는 2016. 8. 22경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아파트 F호 분양권 전매 관련 2014. 10. 28. - 분양계약금 10% 87,900,000 - 발코니확장금 10% 2,745,000 - 발코니확장금 중도금 1차 2,745,000 2차(납입내역불확실 납입내역서상 확인) - 프리미엄 8,000만 원 - 수수료 500만 원 에 대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원금 보존 및 상환하기로 약속함. 채권자 A I 채무자는 B 대표로 통장에 이체내역 있음. (본인 확인전화 완료함) 채무자 H, B

라.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를 H를 통해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권리금) 4,000만 원에 전매하고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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