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12. 대전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출입이 용이한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 불상 06: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교회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교회 목양 실 안의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0. 12:0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대전 일원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합계 487,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의 진술서

1. 사진, K 교회 CCTV 사진, L 교회 CCTV 사진,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M 교회 카페 내 사진, N 교회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죄명 등 변경 및 건조물 침입 의율 제외, 첨 부 관련 판결문 4부, KICS 관련 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미루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