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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5 2017고단2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9』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교회 등지에서 물건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9. 14: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사역 자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11: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관리하던 예배당 1 층 목양 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 원권 상품권 8 장, 현금 1만 원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 03:00 경 위 D 교회에 이르러 교회 카페에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05:00 경 보령시 J에 있는 ‘K 교회 ’에 이르러 피해자 L이 관리하던 소 예배 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9. 03:00 경 위 D 교회에 이르러 사역 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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