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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7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D 교회 ’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위 교회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표와 현금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H 교회 ’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위 교회에 들어갔을 뿐이다.

⑶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5. 11. 01:00 경이 아니라 2016. 5. 12. 05:00 경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례금을 받고 주인에게 되돌려 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을 뿐 이 사건 휴대전화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H 교회’ 와 ‘D 교회 ’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6. 5. 7. 05:03 경 ‘H 교회’ 건물의 1 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1 층에서 단순히 배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지하층으로 내려가기도 하였고, 1 층에 있는 예배당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기까지 하면서 위 예배당에도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교회 건물에서 나온 후 곧바로 그곳에서 약 70m 거리에 있는 ‘D 교회’ 건물로 이동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5:13 경 ‘D 교회’ 건물의 1 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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