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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8고단12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5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부터 2017. 12. 31.까지 부원장으로 근로하고 2018. 1. 1. 퇴직한 E의 퇴직금 7,686,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E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각 없음,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모두 이뤄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 5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7. 7. 29.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고 2017. 7. 30. 퇴직한 B의 퇴직금 4,420,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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