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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8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유)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체크기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5월 임금 4,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147,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2,245,9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078,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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