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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9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11.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 임금 6,730,000원, ㉡ 연차수당 1,932,000원 합계 8,662,000원, ② 2016. 4. 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064,370원, ③ 2015. 12. 16.경부터 2017.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 임금 3,936,651원, ㉡ 연차수당 1,435,406원, ㉢ 국민연금 과오납입금 1,187,740원 합계 6,559,797원, ④ 2016. 5. 27.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722,880원 총 17,009,0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① D의 퇴직금 5,770,686원, ② E의 퇴직금 3,193,120원, ③ F의 퇴직금 4,668,972원, ④ G의 퇴직금 3,161,691원 합계 13,632,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30,641,82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확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D과 C 대표이사 H 사이에 2018. 8. 4.자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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