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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20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 임금 4,861,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42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55,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498,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G의 각 진술서

1. E 외 3의 진술서

1. 각 임금미지급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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