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버섯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네팔 국적)의 2018년 8월 임금 555,5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42,776,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네팔 국적)의 퇴직금 1,312,2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890,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