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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8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방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322,324원, 2016. 9.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33,834원, 2016. 9.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260,277원, 2016. 9. 2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 6,792,52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008,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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