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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37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다음,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수입한 원가 438,003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Shoulder Abduction Brace) 135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도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3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가 710,135,326원(시가 1,055,178,686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 138,081점을 부정수입하였고, 2018. 10.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가 25,168,137원(시가 37,396,929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의료용 부목 3,385점을 부정수입하려다 세관 수입검사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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