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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87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과재료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 신경치료제 중 하나인 ‘E’은 2012. 6. 22.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허가가 취소된 임시수복재로 2014. 2. 28.경 이후부터 유통, 판매, 저장, 진열 등이 금지된 물품이다.

F은 E의 수입허가가 취하되었음에도 국내 치과의원 등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밀수입한 후 전국의 치과재료상, 치과의원 등 치과종사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2.경부터 2020. 1. 26.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 198개를 밀수입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이 2012. 6. 22. 수입허가가 취소되어 국외로부터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유통 등이 금지된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E 20개(물품원가 합계 1,600,000원, 시가 합계 2,515,720원)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F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한 뒤 즉석에서 E 20개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 20개를 취득한 다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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