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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27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 인증을 받은 다음,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으로부터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접수 필 증을 발급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E 사무실에서,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F로 2 등급 의료기기인 G 3,200 세트 및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지 등 물품 원가 합계 85,063,320원 상당을 수입신고 하면서, 해당 수입 물품이 의료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으로부터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접수 필 증도 발급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총 10,200 세트 및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지 등 국내 도매가격 합계 343,644,179원( 물품 원가 합계 218,557,700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가. 미인 증 의료기기 판매 등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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