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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3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C은 2016. 12. 23. 구리 고용 센타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16. 12. 30.부터 2017. 8. 26.까지 총 240일의 실업 급여 10,419,760원을 수급 받은 자이며,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서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C은 실업 급여 인정기간 중인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초순경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취업하였다.

피고인

또한 C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실을 숨기고 고용보험자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취업시켰으며, C은 2017. 5. 26. 구리 고용 센타에 방문하여 위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2017. 4. 29.부터 2017. 8. 26.까지 총 120일의 실업 급여 5,209,880원을 수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 C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및 수급정보, 중복 아이피 수급자 현황, 아이피 접 속지 및 가입자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 보험법 제 117 조, 제 11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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