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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805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거듭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이 명한 항소이유 제출기한을 약 8개월이나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변론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1. 11.경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이사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 등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하 위 법률상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로, 위 법률상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비보호대상자’라 한다). 이는 불합리한 보험권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주도하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보호대상자인 피고 C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보호대상자로서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없었는데도 원고는 이를 숨기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이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착오 또는 부작위로 인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2016. 9.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대보증제도의 축소를 추진하였고, 2011. 11. 18. 기업고객에 대하여는 신용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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