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0962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3,629,045원 및 그 중 33,671,7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피고는 2002. 10. 1.자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지불각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정신이 심약한 상태에서 피고 A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