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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1681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C 과 사이에 진주시 D 공사에 필요한 가설 자재를 임대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급 가액 : 1,750,800원 청구

3. 임대기간 : 2016. 6. 28.부터 2016. 8. 31.까지

4. 대금지급 날짜 및 방법 : 2016. 8. 31.까지, 현금 일시불 결제

나. C은 2016.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기간의 임대료 3,133,24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과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제 1 조( 총칙) “ 갑” 은 별표 (1) 의 건축 가설 자재를 “ 을 ”에게 임대하고 “ 을” 은 이를 임 차 하여 그에 따른 임차료를 “ 갑 ”에게 지불한다.

제 2 조( 임대기간) ②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 경우 “ 을” 은 “ 갑 ”에게 물건 반환 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조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납품 일로부터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유효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앞서 본 기본사항 외에도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자동 연장되었으며, 피고는 위 임대기간 이후인 2016. 9. 1.부터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가 종료된 2017. 12. 31.까지 C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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