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2행의 “220,000,00원”을 “220,000,000원”으로 바꾸어 쓰고, 제1심판결문 제3쪽 10항 및 17항의 각 “다음날인”을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으로 바꾸어 쓰며, 아래 제2항에서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14. 10. 15. 원고와 이 사건 이행확인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행확인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C의 인장이 임의로 날인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확인서 중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판단
피고 C가 2014. 10. 15.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이행확인서), 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이행확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이행확인서 중 연대보증부분이 피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첨부된 피고 C의 2014. 10. 14.자 인감증명서는 피고 C가 직접 발급받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