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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2733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5.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슈퍼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Plus종신형 피보험자 : D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 : D - 입원상해 : D - 사망 : 법정상속인 주계약 - 보험금지급원인 : 사망 - 보험금 : 6억 원 특약 - 보험금지급원인 : 재해사망 - 보험금 : 2억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실[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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