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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1924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4. 2.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종신고급2종표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보험금 가입금액 50,000,000원, 재해보장보험금 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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