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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22 2012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1:40경 태백시 C아파트 202동 107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과 D의 할머니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가족들의 진술에 의한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2010. 12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식당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하고, 2011. 6월 중순경, 같은 해

9. 17.경 각 술에 취한 상태로 G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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