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6. 08:20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서상면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C(여, 15세)의 옆 좌석에 앉아 약 5분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피고인은 종전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첨부, 피의자 특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과거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과 버스 옆 좌석에 탑승한 만 19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전력이 있고, 특히 후자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5세경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