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9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0. 22:18경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74』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31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던 E(여, 41세)을 발견한 후 E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E을 따라다니다가, E가 1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후 E이 볼 수 있도록 15층 계단 옆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1311동 CCTV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293 사건의 증거기록)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