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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2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3:10경 대구 동구 동구로 지하 41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신천역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바짝 붙어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동신초등학교가 어디냐 ”라고 계속 말을 걸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같은 날 13: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주차장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계속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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