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12. 13. 다방 종업원들을 추행하거나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