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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5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말경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동거하다가 2013. 10. 12.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피고인을 떠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3. 10. 21.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1. 07:40경 광구 북구 G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1층으로 내려가라. 안 내려가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널 죽일 수 있다. 망치랑 칼을 사 놨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와 건물 입구에 주차해 둔 K5승용차(H)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6km 떨어진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옆 주차장으로 가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 “내가 아까 망치랑 칼 사놨다고 했지. 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10. 22. 범행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3. 10. 22. 07: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G건물’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07: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G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를 했냐. 1층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안 가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잡아 끌고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피해자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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