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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3. 4. 11.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주택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인터넷을 통한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직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이제 나와 평생 내가 만나고 싶을 때까지 만나야

돼. 만약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네 인생은 그날로 종치는 거야. 알아들어 ”라고 협박한 다음, 인근 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2013. 4. 12.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12.경부터 2013. 5. 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21. 새벽경 위 C주택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

돼. 내가 널 놓아줄 거 같아 너 도망가면 네 가족이 대신 피 볼 거다.

이젠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양주병과 우산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넌 이제 내가 함부로 대할 거다.

널 죽여 버리고 대신 네 예쁜 언니를 강제로 끌고 와 내 성욕을 채워야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4. 17. 위 C주택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직원 6~7명 불렀어.

너 쟤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알아 쟤네들한테 한 번씩 강간당하고 나면 네 몸 다 망가지고 네 영혼까지 망가지고 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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