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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합6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2』 피고인은 2013. 7. 19.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외사촌 누나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침을 뱉고 망치로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4. 9.경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4. 9. 4.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2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외사촌 누나로부터 전해 들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모두 죽일 것이다. 내가 출소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를 할 수 있게 계속 같은 곳에 살고 있어라’는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63세)에게 보내 그 무렵 위 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5. 26.자 범행 -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C 같이 죽자, 아들, 손자, 며느리”라는 글씨를 크게 적어 같은 날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 14.자 범행 -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8. 14. 19:40경 거제시 E에 있는 식당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여 위와 같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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