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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5854
이익분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5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3.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8.경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던 중 2001. 11. 10. 피고와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피고의 투자의무) 피고는 2011. 8. 16. 계약에 의하여 이미 지불된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학원에 투자하기로 하며, 그 외 6,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합의하고, 2011. 11. 13.까지 C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되, 실제 입금액은 미리 지불된 280만 원과 체납된 임금 및 분배이익금 550만 원과 새로운 투자비 70만 원을 공제한 1억 9,100만 원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법) ① C은 원장, 피고는 부원장으로서 C과 피고가 학원을 공동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책임은 C에게 있으며, 학원 고용인에 대한 임금 지급권도 C에게 있다.

피고는 주중반, 초등부 및 중등부 운영을 전담하고, C은 이 사건 학원 전체(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의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위 학원의 주중반(유치부, 초등부, 중등부)과 주말반의 지분만 가지며, 차후 위 학원의 프랜차이즈 개설에 있어서의 모든 소유는 C에게만 있다.

제3조(소득분배) ① 이 사건 학원 주중반(성인부 제외)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중 40%와 주말반 순이익 40%(8. 16. 계약분 15% 포함)를 피고에게 분배한다.

주중반의 경우 순이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로 조정하고 주말반은 40%를 그대로 유지한다.

⑨ C은 피고에게 차용한 6,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15일에 30만 원의 이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에 대한 담보) 2004. 10. 12.까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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