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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39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2, 15호증, 을 제6,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에 이 사건 학원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나. C은 2012. 11.말경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양수에 관심을 보이자, 그 무렵 피고에게 2012. 11.경의 매출액, 고정지출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2012. 11. 매출액이 유치부 3,444만 원, 초등부 3,891만 원으로 합계 7,335만 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경비가 22,299,600원, 인건비가 2,826원이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위 서류를 기초로 2012. 12. 3.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학원의 월평균 매출액이 약 7,300만 원, 월평균 지출액이 약 5,100만 원, 월평균 순이익이 약 2,200만 원인 것으로 이 사건 학원의 매물정보를 기재하였고,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시설, 운영권 등을 권리금 2억 원에,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건물 및 외국인 강사의 숙소에 관한 임차권을 1억 8,000만 원에 각 양도받는 내용의 학원 및 부동산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2. 7. 2,000만 원, 2013. 1. 16. 3억 6,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경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평균 매출액, 평균 지출액, 평균 순이익 등에 관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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