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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4 2017가단114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군포시 C에 있는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기 전부터 원고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등부 수학 수업을 담당하였고, 인수 후에는 고등부 수학 수업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후 원고 학원 인근에 ‘E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피고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수강생과 그 학부모의 전화번호, 재학 학교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이 금지하는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위법한 행위이다. 2) 피고는 원고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학원관리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재직 당시부터 피고 학원 설립을 대비하여 원고 학원 수강생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원고 학원 수강생에게 자신의 사직 및 개업 사실을 홍보하여 조직적으로 수강생을 유인하였는바, 이는 부원장으로서 임무를 위반한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임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수강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금 3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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