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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나38744
권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7.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울 중구 C 상가2동 201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건물 보증금과 별도로 7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특약사항 제(8)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8) 양도인, 배우자를 포함한 관련인은 반경 4km 지역 내에서 2년간 학원운영(과외, 공부방, 교습소 포함)을 할 수 없고, 본 학원의 기존 강사 및 직원을 스카우트 할 수 없다.

위반시 권리금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7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양도받아 2013. 3. 1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을 등록한 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관할교육청은 이 사건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원고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교습비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26. 원고 명의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이에 원고의 배우자 H은 2013. 8. 6. 자신을 이 사건 학원의 명의자로 변경등록한 후 이 사건 학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마. 피고의 아들 E은 G으로부터, H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이 운영되고 있던 2014. 9. 12.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4km 이내에 있는 “F학원(이하 ‘이 사건 경쟁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초등부, 중등부 및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습을 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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