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01.20 2010노481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함에도 F, G, E의 거짓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 내지 공증해 주면 L호텔 건물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F, G이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아서 이 사건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주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위 F, G을 각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나 당심 증인 R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