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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30 2013가합74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85,010원, 원고 B에게 25,485,0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소외 D는 2009. 12.경 원고들에게 E 일산점의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D는 D가 8억 원, 원고들이 5억 원을 각 투자하여 E 일산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D는 20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려 그 중 1억 3,700만 원을 E 일산점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⑵ D와 원고들은 2010. 2. 19.경 E 일산점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을 설립하고, D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하여 왔으나, 예상과 달리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되자 D는 그 책임을 지고 2010. 9. 15.경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원고 A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 과정에서 D와 원고 B는 ‘D가 그간 사용한 사용처와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출금 등에 대하여는 D의 지분에서 감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⑶ D는 위 합의대로 할 경우 정산받을 금액이 없어 투자금 회수 방법을 고민하다

피고에게 그 점을 상의하였고, D와 피고는 피고를 채권자, F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공증해 두었다가 피고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D와 피고는 2010. 9. 6.경, D가 개인자격으로 피고로부터 빌린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일자 2010년 5월 23일, 변제기일 2010년 8월 31일, 차용금액 2억 2,000만 원, 차용인 F, 채권자 피고’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하였다.

⑸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9. 27.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F,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외 3개 카드회사, 청구금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0. 11. 5. F의 카드회사에 대한 채권 총 5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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