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의 처 C이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4. 7. 15. 피고에게 이러한 C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대구 남구 D아파트 제2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 ② C은 2009. 7. 31.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정산한 후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4,7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974호로 “C은 2009. 7. 31. 피고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같은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금 사천칠백만원, 변제기한 2010. 12. 31., 이자 월 2.5%, 지연손해금 연 30%”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4. 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200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8. 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3,97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와 C이 피고에게 2009. 7. 31.부터 2010. 10. 6.까지 피고의 계좌로 27,548,500원 및 현금으로 4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7. 피고에게 6,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당시 C이 원고의 위 6,500만 원 채무를 보증한 사실, C이 2008. 9. 7.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