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소재 D호텔을 E가 운영하는 것에 관해 사업자 명의대여 등으로 협력을 하였고, 위 E가 2008. 3. 14. F, G에게 위 호텔을 보증금 5,000만원(선납 월 차임 2,500만원 포함), 월 차임 2,500만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 G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08. 9.경 위 D호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피고인과 E는 F, G에게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F, G은 2009. 8. 2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I건물 관리소에서,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F, G에게 6,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9. 9. 2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공증인 K 사무소에서, 위 차용증에 갈음하여 어음금 6,500만원, 발행인 A, E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래서 F와 G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7532호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I건물 사무소에서, 위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와 G이 2009. 8. 20.경 피고인에게 ‘F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L호텔의 임차료가 장기체납되어 건물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 6,5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L호텔의 건물주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F, G에게 6,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