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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IC 입구를 역 주행하여 장 유무계 지하 차도 방향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 좌측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4.5 톤 카고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1 톤 봉고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위 피해자 F 운전의 화물 차가 위 충격으로 튕기면서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옆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73 세) 운전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48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6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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