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마동 코오롱 삼거리에서 불국사 방면 약 100m 지점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불국사 쪽에서 불국사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내리막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 (F 소유 )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2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탈거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