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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1: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97년 벌금형 처벌 외에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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