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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3. 21:2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소방서 삼산 119 센터 소속 소방 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이송을 권유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이 다른 신고 출동을 하기 위해 119 구급 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발로 위 구급차를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재차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정당한 구급차 운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본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위 E가 이를 막자 재차 위 E를 때리려고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각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하한 )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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