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7]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도우미 아가씨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도우미 아가씨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6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13]
2.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03:3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816]
3.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M에게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M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