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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친구 소유의 D ‘ 큐브’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달 11. 경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고 남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스틸 녹 스정’ 불상량을 미리 음료수에 타 놓은 다음, 클럽에 들어가 여성을 위 승용차로 데려와 이를 복용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게 된 자는 법령에서 정한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 03: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32세) 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 더운데 차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핸드폰을 충전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클럽 부근에 주차 중이 던 위 ‘ 큐브’ 승용차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스틸 녹 스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권유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0 경 전 항과 같이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복용한 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그녀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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