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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7가합561181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16.에 한 공동의회결의 중 ‘정관 개정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W종교단체(합동)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의 Y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이다.

피고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고,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들로서, 치리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는 (서리)집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당회장(담임목사)인 Z은 2017. 6. 4.경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7. 6. 11.자 임시당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당회 안건의 요약자료를 첨부하였다.

그 요약자료에는 피고 정관 중 ‘위치, 당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계연도’의 개정 및 ‘회계장부 열람, 개정 정관 시행일’의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등이 의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 후 피고의 2017. 6. 11.자 임시당회에서 ‘정관 개정의 건’에 관한 결의, 즉 피고 정관 중 제3조(위치), 제9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운영장로의 구성 및 의사결정), 제37조(회계연도)를 개정하고, 제38조의2(회계장부 열람) 및 부칙을 신설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당회결의에 따라 2017. 7. 16.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피고 정관 중 제3조의 ‘AA에’를 ‘AB에’로, 제9조 제3항의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관 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를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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