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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6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 AT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AM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 X, AT을 위하여 각 1,000만 원, 1,850만 원,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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