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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70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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