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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8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2012. 7.부터 2013. 1.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임금합계 89,8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4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D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에서 2012. 6.경부터 2013. 1.경까지 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3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며, 기소 이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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