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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6 2014노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S, AT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S, AT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N, P, S, Y, Z, AF, AK, AM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J, L, O, R, U, X, AA, AD, AP, AQ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Q, AB, AR, AS, AT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V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W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S, AT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S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4. 6.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AT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의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4. 6.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S, AT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C, V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V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 A, C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G가 체포되었음에도 이에 항의하며 출입을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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