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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3: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춤을 추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우측 허리 옆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3: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D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우측 허리 옆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주점 현장약도, 영상감정(화질 및 확대개선) 의뢰, 결과통보 및 첨부물

1. 내사보고(C주점 CCTV 확보 및 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등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갈 때 피해자 쪽을 보면서 다가와 D에게 밀착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와 유사하여 보이고, 한편, 당시 주변 인물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외에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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