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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21:07: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 서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내가 예전에 미국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을 약 1초간 쓰다듬고, 같은 날 21:08:47경 2초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0경에서 21:3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가 “종업원 팔을 만지는 것을 봤고, 종업원에게 미국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왜 했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야이, 씨발년아, 니 죽여 버리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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